국회서 ‘보건의료 피지컬 AI’ 포럼…“규제·제도 정비 시급”

국회서 ‘보건의료 피지컬 AI’ 포럼…“규제·제도 정비 시급”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주관

기사승인 2025-11-12 22:48:33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제공

인공지능과 로봇 등 보건의료 신기술이 임상과 돌봄 현장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혁신과 국민 신뢰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은 지난 11일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보건의료 미래리스크 정책포럼’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포럼은 ‘보건의료 피지컬 인공지능의 미래 방향’을 주제로 정부, 학계, 산업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해 기술 발전과 제도 정비 과제를 논의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건의료 신기술을 둘러싼 국제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라며 “혁신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위험 기반의 합리적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 참여형 거버넌스, 실현 가능한 규제 로드맵, 투명한 절차를 통한 신뢰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세션 발표에서는 기술 적용 사례와 함께 제도·윤리적 과제가 구체적으로 다뤄졌다.

조남민 엔젤로보틱스 대표는 의료재활 현장에 이미 도입된 웨어러블 로봇 사례를 소개하며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제도와 사회적 수용이 늦다”며 “환자 데이터 활용이 필수인 만큼 데이터 주권과 인권 보호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근태 한림대 교수는 비침습적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를 통해 하지 외골격 로봇을 제어한 연구를 발표하며 “이 기술은 재활을 넘어 인간 기능 향상으로 확장될 수 있다”며 정책적·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김한나 연세의대 교수는 “AI와 로봇 융합의 기대와 위험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장치가 부족하다”며 “정책 포럼이 기술 리스크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기술, 법·윤리, 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해 “규제가 산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피지컬 AI는 인간을 대체하기보다 협력과 보조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의료기술을 뒷받침할 보험 급여체계의 한계, 공공재원 확충, 데이터 공유체계 개선 등도 주요 정책 과제로 거론됐다.

좌장을 맡은 김소윤 한국의료법학회장은 “기술 연구에 비해 제도 투자가 부족하다”며 “연구비의 일부만 수용성 연구에 투입해도 사회적 신뢰를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재용 기자
ganada557@hanmail.net
최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