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0공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사고 관련, 민간전문가 조사단의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지난 6월 5일 오후 10시 15분경 이 구간 공사현장에서 작업대기 중인 항타기가 아파트 방향으로 전도돼 아파트 외벽체 등 일부 시설이 파손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유압밸브 손상이 직접 원인
이번 조사단은 건설기계, 토질기초, 건축구조 등 3개 분야 민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돼 사고 직후 5개월간 현장조사 및 시험 10회, 관계자 청문 5회, 외부전문가 및 내부 검토회의 15회 등을 통해 조사활동을 수행했다.
아울러 사고 원인규명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항타기 백스테이(이하 지지대) 유압밸브의 분해 및 성능 비교시험, 작업대기 과정에서 지지대 실린더의 길이 변화 분석 등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정밀 검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조사단은 항타기 우측 지지대의 길이를 조절하는 유압밸브 내부 부품이 손상되면서 누유로 인해 압력 저하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항타기 지지 기능을 상실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결론냈다.
또 지난 6월 1일부터 사고 발생 일까지 항타기 작업대기 과정에서 일일 안전점검이 누락되고, 일주일간 주박이 예정된 항타기에 대한 안전조치도 미흡했던 것이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인 간접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와 함께 사고 전날인 4일 항타기 비산방지망 교체과정에서 휴가 중인 조종사를 대신해 항타기 조종사 조수였던 무면허자가 선회조작을 수행한 사실을 확인, 이는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비산방지망 교체를 위해 고소작업차 조종사가 항타기 몸체를 우측으로 선회 요청, 항타기 몸체만 선회한 후 원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건축구조 분야에서 사고 이후 두 차례 수행된 아파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조사결과 두 차례 정밀안전진단 모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지침, 건축구조설계기준 및 내진성능평가 요령 등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됐고, 상태평가, 구조물 안전성평가, 종합평가 등 결과도 적정한 것으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장비부품 손상과 부실한 현장관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항타기 기계 자체 안전기준 강화, 항타기 작업기준 강화, 항타기 현장관리 및 감독 체계 강화 등을 재발방지대책으로 제안했다.
박종일 조사단장은 “이번 조사결과가 원인 규명에 그치지 않고 항타기 안전기준 강화와 관리감독 체계 개선으로 이어져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철도건설현장 특별안전점검
철도공단은 사고조사와 별도로 지난 6월 항타기, 기중기 등 중장비 활용 12개 사업 28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합동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해 장비불량, 안전수칙 미준수 등을 시정 조치했다.
이어 지난달부터 점검대상을 확대해 중장비를 활용하는 12개 사업 47개 철도 건설현장에서 연말까지 하반기 특별안전점검을 시행 중이며, 이번 사고조사 결과에서 도출된 위험 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철도공단은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관계 지자체·유관기관 및 철도건설 현장과 공유하고,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벌점 부과, 과태료 처분 등 엄중 조치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제도개선 사항을 협의해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항타기 등 중장비 작업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관리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중장비 특별점검과 안전교육을 정례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철도 건설현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