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위·수탁 관련 정산금 및 소송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가 왜곡돼 있다”며 공식 해명에 나섰다.
군은 정산 과정의 수입·지출 산출 근거, 협약 해지 경위,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상세히 밝히며 “정치적 의도나 편법 지원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산금 5494만원 발생…재단 측 “수용 불가”
거창군에 따르면 의료법인 창녕서울의료재단이 위탁 운영한 기간은 2023년 4월1일부터 5월11일까지다. 이 기간 발생한 수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금 및 본인부담금을 합쳐 총 1억9654만8717원이며 지출은 인건비 등 2억5149만8285원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정산금 5494만9568원이 발생했으나 재단 측은 “정산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적 절차 필요성을 주장했다.
군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세 차례 채무변제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재단은 답변하지 않았고 결국 올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인수인계 미흡” 지적은 사실과 달라
최근 일부 언론은 ‘인수인계 프로토콜 부재’ 등을 지적했으나, 군은 위·수탁 협약서 제5조에 따라 사용·수익 공유재산 목록을 정리해 인수인계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병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자산과 시설 인수인계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며 “프로토콜 부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운영비 3억 원 약속” 주장도 사실과 달라
보도된 ‘보건소장의 운영비 3억 원 약속’ 논란에 대해서도 군은 “코로나19로 기존 수탁법인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해 2023년 당초예산에 2억원을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추후 필요 시 추경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는 일반적 설명을 모든 후보 수탁기관(창녕, 진주, 사천, 김해 의료재단)에 동일하게 전달했을 뿐 특정 재단에 별도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협약 해지 통보는 재단이 먼저…해지 절차 미준수
군은 협약 해지는 재단이 먼저 통보했으며, 협약상 60일 사전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환자 서비스에 심각한 차질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해지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서 비상 상황이 초래됐다”며 “협약·감독 안일함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치적 배경설 “전혀 사실 아님”
일부 보도에서 제기된 ‘재단 인사가 거창군수 출마 후보군이라 소송이 정치적으로 진행됐다’는 의혹에 대해 군은 “정산 확인 요청과 채무변제 요구에 재단이 응답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소송에 나선 것”이라며 “정치적 배경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4억 3000만원 편법 지원?”…“사실은 정상적인 정산·코로나 한시지원”
언론이 지적한 ‘계약해지 후 4억3000만원 편법 지원’ 주장과 관련해 군은 “전월 진료수익이 익월에 정산되는 요양병원 회계 특성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2022년 12월 청구분 2억3천만원은 당시 전 수탁자인 아림의료재단 서경병원의 진료수익이었고, 2023년 1~2월 인건비 및 퇴직금 지급에 사용됐다. 또한 2023년 1월 인건비 지급을 위해 투입된 2억원은 코로나로 인한 한시적 운영 지원금이었다.
군은 “아림의료재단은 16년간 운영비 지원 없이 운영해 온 만큼 편법 지원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며 “2025년 1월부터 다시 병원을 운영 중인 솔트의료재단도 예산 지원 없이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군은 정산 과정의 수입·지출 산출 근거, 협약 해지 경위,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상세히 밝히며 “정치적 의도나 편법 지원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산금 5494만원 발생…재단 측 “수용 불가”
거창군에 따르면 의료법인 창녕서울의료재단이 위탁 운영한 기간은 2023년 4월1일부터 5월11일까지다. 이 기간 발생한 수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금 및 본인부담금을 합쳐 총 1억9654만8717원이며 지출은 인건비 등 2억5149만8285원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정산금 5494만9568원이 발생했으나 재단 측은 “정산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적 절차 필요성을 주장했다.
군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세 차례 채무변제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재단은 답변하지 않았고 결국 올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인수인계 미흡” 지적은 사실과 달라
최근 일부 언론은 ‘인수인계 프로토콜 부재’ 등을 지적했으나, 군은 위·수탁 협약서 제5조에 따라 사용·수익 공유재산 목록을 정리해 인수인계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병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자산과 시설 인수인계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며 “프로토콜 부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운영비 3억 원 약속” 주장도 사실과 달라
보도된 ‘보건소장의 운영비 3억 원 약속’ 논란에 대해서도 군은 “코로나19로 기존 수탁법인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해 2023년 당초예산에 2억원을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추후 필요 시 추경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는 일반적 설명을 모든 후보 수탁기관(창녕, 진주, 사천, 김해 의료재단)에 동일하게 전달했을 뿐 특정 재단에 별도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협약 해지 통보는 재단이 먼저…해지 절차 미준수
군은 협약 해지는 재단이 먼저 통보했으며, 협약상 60일 사전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환자 서비스에 심각한 차질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해지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서 비상 상황이 초래됐다”며 “협약·감독 안일함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치적 배경설 “전혀 사실 아님”
일부 보도에서 제기된 ‘재단 인사가 거창군수 출마 후보군이라 소송이 정치적으로 진행됐다’는 의혹에 대해 군은 “정산 확인 요청과 채무변제 요구에 재단이 응답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소송에 나선 것”이라며 “정치적 배경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4억 3000만원 편법 지원?”…“사실은 정상적인 정산·코로나 한시지원”
언론이 지적한 ‘계약해지 후 4억3000만원 편법 지원’ 주장과 관련해 군은 “전월 진료수익이 익월에 정산되는 요양병원 회계 특성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2022년 12월 청구분 2억3천만원은 당시 전 수탁자인 아림의료재단 서경병원의 진료수익이었고, 2023년 1~2월 인건비 및 퇴직금 지급에 사용됐다. 또한 2023년 1월 인건비 지급을 위해 투입된 2억원은 코로나로 인한 한시적 운영 지원금이었다.
군은 “아림의료재단은 16년간 운영비 지원 없이 운영해 온 만큼 편법 지원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며 “2025년 1월부터 다시 병원을 운영 중인 솔트의료재단도 예산 지원 없이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