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균 대구시의원, “공공 건축물 미술작품 방치 막는다”

정일균 대구시의원, “공공 건축물 미술작품 방치 막는다”

대표 발의 ‘대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문화복지위 심사 통과

기사승인 2025-11-24 16:59:31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개정안’이 24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출처=대구시의회 홈페이지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개정안’이 24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이번 개정안에는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에 설치된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시장에게 정기조사와 현장 확인 의무를 부여했다. 

또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를 목표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도 포함됐다. 

정일균 의원은 “현행 조례가 미술작품 관리에 관한 규정 부족으로 일부 작품 훼손 및 흉물화 문제가 반복돼 왔다”며 “도시 품격을 높이는 공공미술이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공공미술이 방치되거나 흉물로 전락하는 일을 막고,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일균 의원은 지난달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 건축물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는 1995년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에 건축비의 일정 비율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지금까지 1471점의 작품을 설치했다. 

그러나 2022년 관련 법 개정으로 실태조사 의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 부족과 예산 미반영 등으로 조사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노후화, 파손, 분실 등 작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민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당시 정 의원은 “관리 부재는 공공예술의 기능 상실로 이어진다. 작품 설치 완성도 못지않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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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