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와 영·호남이 함께 추진하는 협력 법안으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다. 특별법은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와 발사체 기반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K-우주항공복합도시'로 지정하고, 산업·연구·정주환경을 갖춘 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발의를 위해 경남도와 전남도는 지난해 9월 상생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발의에는 경남 지역구 13명, 전남 지역구 6명을 포함해 총 41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면서 법안 통과의 동력이 크게 강화됐다.
특별법에는 △국토교통부 내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의위원회와 추진단 설치 △특별회계 신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우주항공캠퍼스 조성 △국제기구·연구기관·종합병원 유치 지원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기업 세제·금융 지원 등이 포함됐다.
서천호 의원은 "프랑스 툴루즈처럼 세계적 우주항공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주여건과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필수"라며 "초당적 협력으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