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쿠팡, 올해만 근로기준법 99건 위반”

안호영 의원 “쿠팡, 올해만 근로기준법 99건 위반”

최근 5년 쿠팡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 동종업계 대비 ‘30배 수준’
“국회 지적에도 위반 사례 계속 적발, 미지급 임금 청산 서둘러야”

기사승인 2025-12-29 14:04:10
안호영 국회의원

최근 5년간 쿠팡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가 동종업계의 30배 수준으로, 올해도 99건이 추가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쿠팡 계열사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총 99건으로 집계됐다. 계열사별로는 쿠팡CLS가 62건(62.6%)으로 가장 많았고, 쿠팡CFS (29건, 29.3%), 쿠팡 본사 (8건, 8.1%) 순이었다.

근로기준법 위반 유형별로 보면 퇴직금 등 임금 지급과 관련한 ‘금품 청산’ 위반이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쿠팡CLS가 57건(6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 발생한 쿠팡CFS에서도 19건(23.1%)의 위반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직장 내 괴롭힘’ 위반이 10건 적발됐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쿠팡 본사와 계열사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총 311에 달한다. 반면 동종 업계의 위반 건수는 CJ대한통운 12건, 롯데글로벌로지스 9건, 한진 4건에 그쳤다.

안호영 의원은 “수많은 물류·택배 대기업 가운데 쿠팡의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지난해 말 국회 지적에 따른 고용노동부 감독 이후에도 위반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는 점은 쿠팡이 그동안 ‘노동환경 개선’을 공수표처럼 반복해 왔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올해 적발된 위반의 대부분이 퇴직금 등 ‘금품 청산’과 관련된 만큼, 쿠팡은 미지급 임금 청산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