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연금보험료 0.5% 인상…직장인 평균 7700원 더 낸다

내년 연금보험료 0.5% 인상…직장인 평균 7700원 더 낸다

기사승인 2025-12-29 14:28:46
쿠키뉴스 자료사진

월 소득이 309만원인 직장가입자는 내년 연금 보험료로 7700원을 더 내야 한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기존보다 1만5400원 가량 오르게 된다. 내년부터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9.5%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를 안내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월 법 개정에 따라 내년 보험료율(내는 돈)은 9%에서 9.5%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1.5%에서 43%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 보험료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인 309만원을 기준으로, 사업장 가입자가 7700원, 지역 가입자는 1만5400원 늘어난다.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사업장 가입자와 달리, 지역 가입자는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지역가입자를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소득대체율도 인상돼, 향후 받을 연금액이 늘어난다.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원인 사람이 내년부터 연금에 가입해 40년을 채울 경우, 기존에는 매월 123만7000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9만2000원이 늘어난 132만9000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소득대체율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의 소득에만 적용된다. 이미 보험료를 다 납부해 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화가 없다. 

크레디트(연금 가입기간 인정 제도) 혜택도 확대된다. 출산 크레디트의 경우 현재는 둘째 자녀부터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했지만, 내년부터는 첫째부터 12개월 가입기간이 인정된다. 기존처럼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상한 없이 가입기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군 복무 크레디트는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특히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근로·사업 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올해 기준 309만원)보다 많은 경우, 5~25%까지 감액된다. 그러나 소득활동을 이유로 연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복지부는 월 소득 509만원 미만의 연금수급자는 연금액을 감액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보험료율 조정, 기금수익률 제고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소득대체율 인상, 감액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실질 노후 소득도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