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관세청장은 5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 임석 하에 쑨메이쥔 중국 해관총서장과 ‘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관세당국이 수출입 물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중요성을 인식하,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양 관세당국이 제정·시행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제도 등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재산권 단속 능력 향상을 위한 세관공무원 초청 연수, 위조물품 단속 정보의 상호 교환 등 국경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협약으로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 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가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위조상품 단속 정보 교환으로 국경에서 위조물품 조기 식별 및 통관 보류를 가능케 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 세관직원 초청 연수에서 우리 기업의 K-브랜드 식별 교육을 진행해 상품보호 실효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 청장은 “이번 양해각서의 중점 협력 사업인 지식재산권 침해 정보공유, 세관공무원 초청 연수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K-브랜드의 실질적 보호 효과를 강화하고, 수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