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의 월 수령액이 2.1%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국민연금 기본 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752만명(지난해 9월 기준)은 올해 1월부터 기존보다 2.1% 인상된 연금액을 받는다. 가령 월 평균 68만1644원을 받던 국민연금 수급자는 앞으로 1만4314원 오른 69만5958원을 받는다.
기초연금을 받는 약 779만명의 어르신들도 이달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는다. 지난해 34만2510원에서 올해 34만9700원으로 늘어나 월 7190원을 더 받게 된다. 노인 부부 가구의 기준연금액은 55만9520원으로 조정된다.
국민연금 재평가율·기준소득월액도 조정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 산정에 필요한 재평가율도 확정됐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가입 기간 중 과거 소득을 연금 수급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표다. 신규 수급자는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과거 소득에 재평가율을 곱해 현재가치로 환산함으로써 수급액이 결정된다. 과거 가입 기간 중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올려잡아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부는 매년 법에 따라 재평가율을 재조정해 고시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도 조정된다.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전년 대비 3.4% 증가한 점을 반영해 상한액은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상향된다.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오른다. 다만 전체 가입자의 86%는 이번 상·하한액 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소득 변동이 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도 3년 연장된다. 전년 대비 소득이 20% 이상 변동된 경우 연도 중 기준소득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민연금 급여 인상과 재평가율 적용은 1월 지급분부터 반영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