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A, 북항재개발 부지 건축물 상부 시설 직접 개발 추진

BPA, 북항재개발 부지 건축물 상부 시설 직접 개발 추진

법 개정 추진…사업 활성화 도모
공공 주도 개발 방식 검토 착수

기사승인 2026-01-23 15:55:05

북항재개발현장 전경. BPA 제공.

부산항만공사(BPA)가 북항 재개발부지 건축물 상부시설 직접 개발을 추진하는 등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23일 BPA에 따르면 부산항 북항재개발 1단계 부지는 2023년 토지 조성 준공 이후 그간 랜드마크 부지 민간투자 유치 공모의 연이은 유찰과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활성화에 난항을 겪어왔다. 

BPA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새해에는 보다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으로 북항재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북항 재개발은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추진되는데, 현행법상 조성 토지와 항만시설 외 상업·문화시설 등을 항만공사가 임대·분양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민간투자 유치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BPA는 법 개정을 통해 항만공사가 재개발부지 위에 건축물 등 상부시설까지도 개발하고 임대·분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의 협의를 하고 있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물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동구)과 조경태 의원(사하 을)도 잇따라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BPA측은 기대한다. 

아직은 법 개정 전이지만 BPA는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방식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호텔, 아레나, 공연장 등 문화관광 컨텐츠 시설 도입이 관심을 끄는 가운데 현재 추진 중인 글로벌 부동산컨설팅 전문회사와의 용역에 도입시설 다양화와 함께 공공개발 방안에 대한 과업을 추가했다. 

다음 달까지 공공참여 사업모델 도출, 연내에는 도입시설과 사업모델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성 확보 방안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BPA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주거용도 위주 개발이라는 일각의 비판에서 벗어나 원도심과도 조화롭고 누구나 머무르고 싶어 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 여론은 물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올해부터 새롭게 건축·도시계획·문화·관광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건축가 위원회(Master Architect)도 도입했다.

현재 건축 중인 부지에 대해서도 공공성 확보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공공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고자 전면에 나섰다. 

송상근 BPA 사장은항 "만재개발법 개정을 계기로 북항재개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해수부·부산시와도 긴밀히 협력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북항재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연우 기자
syw@kukinews.com
손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