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를 틈탄 원산지 허위·혼동 표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경은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소와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 △원산지 미표시 등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에는 5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 전·후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불법 행위가 성행하지 않도록 공정한 상거래 유통 질서 확립과 먹거리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