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전철 부정승차 댓가, 800만원'… 코레일, 빅데이터 활용 부정승차 단속 강화

'광역전철 부정승차 댓가, 800만원'… 코레일, 빅데이터 활용 부정승차 단속 강화

교통카드 빅데이터로 무임·할인 악용 패턴 추출
최근 3년 누적 1만건 단속, 6억 5000만원 징수
미납자 민사소송·강제집행 법적 조치 강화

기사승인 2026-01-27 14:53:34
광역전철. 코레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광역전철 부정승차 단속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코레일은 지난해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바탕으로 부정승차 의심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 반복적으로 사용된 경로·장애인 무임승차와 청소년·어린이 할인 승차 중 의심 사례를 추려 발생 역과 시간대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존 CCTV 상시 모니터링 대비 단속 효율을 높였다.

단속 결과 지난해 광역전철 부정승차 4500건을 적발했다. 이는 전년 대비 60%, 금액으로 5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최근 3년간 누적 적발은 1만 건 이상으로, 단속 금액은 6억 5000만 원에 달한다.

아울러 코레일은 부가운임 미납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한다.

부정승차자에게는 철도사업법에 따라 기준운임과 그 운임의 최대 30배를 부가한다.

코레일은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다.

실제 지난해 9월 수도권전철 경의중앙선에서 타인의 경로우대용 무임 교통카드를 147차례 부정 사용하다 적발된 A는 원래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부가한 800만 원을 납부했다.

또 코레일은 지난해 5월 부가운임 340만 원을 미납한 B씨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일 국회에서 발의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미납된 부가운임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상습 부정승차를 더욱 실효성 있게 제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은주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정당한 승차권을 이용하는 고객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광역전철 이용 질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