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광역전철 부정승차 단속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코레일은 지난해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바탕으로 부정승차 의심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 반복적으로 사용된 경로·장애인 무임승차와 청소년·어린이 할인 승차 중 의심 사례를 추려 발생 역과 시간대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존 CCTV 상시 모니터링 대비 단속 효율을 높였다.
단속 결과 지난해 광역전철 부정승차 4500건을 적발했다. 이는 전년 대비 60%, 금액으로 5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최근 3년간 누적 적발은 1만 건 이상으로, 단속 금액은 6억 5000만 원에 달한다.
아울러 코레일은 부가운임 미납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한다.
부정승차자에게는 철도사업법에 따라 기준운임과 그 운임의 최대 30배를 부가한다.
코레일은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다.
실제 지난해 9월 수도권전철 경의중앙선에서 타인의 경로우대용 무임 교통카드를 147차례 부정 사용하다 적발된 A는 원래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부가한 800만 원을 납부했다.
또 코레일은 지난해 5월 부가운임 340만 원을 미납한 B씨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일 국회에서 발의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미납된 부가운임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상습 부정승차를 더욱 실효성 있게 제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은주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정당한 승차권을 이용하는 고객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광역전철 이용 질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