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7일 오후 5시부터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모든 시·군·구 및 강원 강릉, 동해, 삼척, 속초, 고성, 양양, 태백, 정선, 홍천 9개 시·군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했다.
이는 2004년 국가위기경보 4단계 체계 도입 이후 1월에 ‘경계’ 단계가 발령된 것은 최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장기간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상황이고, 최근 일주일 전국적으로 산불 21건이 발생하는 등 위험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특히 지난 21일 전남 광양시, 부산 기장군에서 10ha 이상의 대형 산불이 동시에 발생해 이틀간 진화헬기 63대, 진화인력 1860명이 산불 진화에 투입돼 불길을 잡았다.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는 소속 공무원 6분의 1 이상을 비상대기시키고, 산불 취약 지역에 감시 인력을 증원하는 등 산불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산불 위험이 높은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 모두가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산림 및 인접지역에서 흡연, 불법소각 등 위법 행위를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