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해양관련 안전저해·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은 이번 단속 기간에 선박 불법 증개축, 승선원 초과, 항해구역 위반, 음주운항 등 안전저해 범죄와 선박・양식장 등 침입 강・절도, 선불금 사기 및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불법어업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 설명절 기간에는 위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경은 부산 등 소속 5개 해경서의 수사·형사, 함정·파출소 수사전담 요원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꾸리고 각 경찰서별 지역 치안수요 특성에 맞는 단속 활동을 추진한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민생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범죄 예방을 위해 선제적, 집중적인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양경찰에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