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가족친화기업 세정지원 확대'… 관세청, 新통상질서 대응

'사회적·가족친화기업 세정지원 확대'… 관세청, 新통상질서 대응

미국 관세정책 변화, EU CBAM 등 수출애로 업종 ‘특별 세정지원’
관세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중소기업 자금 유동성 지원
재난·산업위기 지역 기업엔 관세행정 종합지원 신속 제공

기사승인 2026-01-29 14:03:00
29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올해 세정지원 확대·개선 정책을 설명하는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 사진=이재형 기자

관세청이 사회적기업과 가족친화기업을 세정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또 세금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하는 등 중소 수출입 기업 자금 유동성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관세청은 국제 통상환경 변화로 경영 부담이 커진 중소 수출입기업을 돕기 위해 ‘2026년 세정지원’을 확대·개선해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신 통상질서 대응 세정지원

이번 대책은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해 지원 대상을 넓힌 점이 특징이다. 

관세청은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 3766개 사를 비롯해 위험성평가 인증사업장, 재해경감 우수기업, 저출산 극복 관련 가족친화 인증기업 등 총 6193개 기업을 세정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이들 기업은 관세 납부 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 등 세제 혜택을 통해 자금 운용에 숨통을 트일 전망이다.

아울러 관세조사 유예 및 연기 분야 지원도 올 하반기에 추가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나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업종을 대상으로 특별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또 재난 발생 지역이나 산업위기 대응 지역에 위치한 기업에는 위기 상황에 맞춘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신속 제공한다.

이와 함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행정 시스템도 개선했다. 

그동안 세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해야 했던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신청을 올해부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를 통해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서류 제출 부담을 덜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영세기업을 위한 규제 문턱도 낮췄다. 

기존에는 관세법상 부과된 과태료를 나눠 내거나 미뤄 낼 때 최근 2년간 수입 실적이 필요했던 요건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수입 실적이 없는 영세기업이나 보세운송업자도 과태료 납부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올해는 재해·위기기업과 경영 취약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속도는 더 빠르게, 범위는 더욱 넓게 지원하겠다”며 “자금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세관이나 유니패스를 통해 언제든지 세정지원을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 법인의 납부기한 연장, 환급 절차를 모르는 영세 수출기업에 미환급금을 회수 지원,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체납 업체에 분할납부 허용 등 총 2215개 업체에 1조 1675억 원 규모 자금 유동성을 지원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