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로 제한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표시, 예방접종 미실시 반려동물 출입 제한 고지 및 출입 관리, 조리장 등 식품 취급시설에 칸막이·울타리 설치, 반려동물 이동 제한 고지 및 이동 통제, 음식 제공 시 이물질 혼입 방지를 위한 뚜껑·덮개 사용 등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고자 하는 음식점은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중구청 환경위생과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사전검토 신청서와 점검표를 제출한 뒤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중구는 영업장을 방문해 시설 기준 및 준수 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적합 여부를 결정할한다는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 "해당 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 및 안내에 나설 예정이다"며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외식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