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산사태·병해충 통합관리 ‘산림재난방지법’ 본격 시행

산불·산사태·병해충 통합관리 ‘산림재난방지법’ 본격 시행

기후위기 대형 산림재난 상시화 대응
기본계획·대응인력·시스템 재난 간 연계성 강화
산림 인접지역 개발 단계부터 위험요인 점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근거 포함

기사승인 2026-02-02 13:44:40

산림청은 지난해 1월 제정된 ‘산림재난방지법’이 1년여 준비 기간을 거쳐 1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대형화·일상화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것은 물론 산림생태계 전반으로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기후위기에 따른 산림재난을 통합적·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산림재난방지법을 지난해 1월 31일 제정·공포했다. 

이후 법률에서 규정하고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 조회 및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을 산림재난으로 묶어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단계를 하나의 체계로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또 산림재난의 관리 범위를 산림에서 산림 인접지역까지 넓히고, 계획·인력·시스템을 연계해 재난 간 연쇄 피해를 줄이는 역할에도 중점을 뒀다.

특히 산림재난 관리 공간을 산림연접지역까지 확대,  산불·산사태·병해충의 계획을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으로 통합, 산림 인접지역에서 건축 허가·신고 시 산림청이 위험성을 검토·제공하는 절차 마련, 전국 위험도평가·위험지도에 거주·교통 등 생활정보를 반영해 공유·활용하는 체계 등을 담았다.

이와 함께 산사태 피해지 복구를 토지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동의 없이 복구할 수 있도록 했고, 산림병해충 방제명령은 계획 수립–승인–방제–이행확인으로 절차를 분명히 해 실행력을 높였다. 

아울러 위험징후가 감지되면 산림청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 대피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밖에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근거를 포함해 전문 대응 역량을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더욱 강화됐다”며,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