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조달 시장을 활용해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AI 제품 전용 평가 기준을 만들고 국산 부품 사용을 의무화한다.
조달청은 개정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연간 225조 원에 달하는 공공조달 시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AI 등 신산업을 지원하고,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숨은 규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AI 제품 평가트랙 신설
조달청은 AI 제품에 대한 별도 평가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기존 공산품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AI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신뢰성’과 ‘AI 모델 적합성’ 등의 평가 항목을 새로 마련했다.
이를 통해 성능이 우수하지만 기존 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했던 다양한 AI 제품이 공공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얻게 된다.
국내 소재·부품 장비 산업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앞으로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하는 기업은 국산 부품을 50% 넘게 사용해야 한다.
이는 혁신제품 지정을 통해 발생한 이익이 국내 부품 산업 육성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제 완화도 진행한다.
기존 제품의 공공성과 혁신성을 2단계로 나눠 심사했던 것을 통합해 한 번에 평가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기업이 직접 제품을 제안하는 ‘공급자제안형’ 심사 횟수도 연간 3회에서 4회로 늘려 진입 장벽을 낮췄다.
이와 함께 기업이 문을 닫더라도 보유한 혁신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기업 합병 등의 경우에만 혁신제품 지정서 이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폐업이나 청년 창업기업의 경우에도 지정서를 넘길 수 있다.
이는 청년 창업가의 자금난 해소를 돕고 실패한 기업의 기술이 새로운 분야에서 다시 쓰일 수 있도록 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연계해 신산업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반면 혁신제품의 사후관리는 깐깐해진다.
조달청 예산으로 진행하는 시범구매 사업에서 결과가 ‘미흡’으로 판정된 제품이 개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혁신제품 지정 연장에서 제외한다.
또 시범사용 관리를 부실하게 한 공공기관은 향후 시범사용 참여 기회를 제한해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AI 대전환이라는 국정과제에 발맞춰 AI, 바이오, 로봇, 기후테크 등 미래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조달을 확대할 것”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혁신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