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은 금융당국이 제기한 ‘회계처리 위반 및 외부감사 방해 의혹’에 대한 검찰조사가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일양약품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일양약품이 중국합자법인 ‘통화일양’과 ‘양주일양’을 종속회사로 편입해 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렸고 감사 과정에서 위조 서류까지 제출했다는 금융당국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며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밝혔다.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은 금융당국에서 ‘회계처리 위반 및 외부감사 방해 의혹’에 대한 중징계 및 검찰 통보가 결정된 후 3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