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 시민 참여형 주차 사업으로 1천면 이상의 주차 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울산시는 내 집 주차장 갖기,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단독주택의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들 때 300만 원을 지원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화단이나 노후 놀이터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1면당 100만 원(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백화점이나 학교, 교회, 공동주택 등이 보유한 주차장을 유휴 시간대 개방하기로 협약을 맺으면 최대 5000만 원의 주차 시설 보수비를 지원한다.
텃밭 등 유휴 사유지를 2년간 공공용으로 개방하면 구청에서 이곳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토지 소유자에게 사유지 개방 기간 재산세를 100% 면제한다.
시는 이같은 사업을 위해 올해 5억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사업 문의와 신청은 관할 구·군 교통과로 하면된다.
시는 2023∼2025년 5개 구·군과 함께 220곳 3928면의 주차장 신규 조성·개방에 23억8000만 원을 지원했다.
1면당 평균 소요 비용은 약 60만 원으로, 공영주차장 1면 조성 비용(약 1억2000만 원)을 고려하면 같은 예산으로 200배 가까운 주차면 확보 효과를 거뒀다.
협약부터 공사 완료까지 2∼3개월 만에 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점도 장점이라고 시 측은 설명했다.
주차사업 관련 신청은 관할 구군 교통과로 전화 또는 방문해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차난 극복은 시민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 가능하다"며 "주차공간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개방된 주차장을 정해진 시간에 깨끗하게 이용하는 것도 주차난 개선에 일조하는 것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