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무늬만 국내산 제설제, 성분 98% 중국산’ 제목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제설제 원산지를 관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보도는 ‘대외무역법상 염화칼슘처럼 그대로 사용하는 재료는 수입원료를 제외하고 85% 이상을 국내산으로 써야 국산이기 때문에 조달청이 잘못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달청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르면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은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산 여부를 판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입원료와 국내생산제품의 세번이 상이할 경우 51% 이상, 수입원료와 국내생산제품의 세번이 같을 경우에는 85% 이상일 때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본다”며 “조달청이 공급 중인 친환경 제설제의 HS코드는 3824.99로 수입원료인 염화칼슘의 HS코드 2827.20과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