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미 상호관세 위헌 판결 후속 '수출기업 관세환급' 지원

관세청, 미 상호관세 위헌 판결 후속 '수출기업 관세환급' 지원

DDP 조건 수출자 직접 신청 가능
신고자료 분석, 대상 품목·기업 선별
비특혜 원산지 검증 대응 가이드 마련

기사승인 2026-02-21 12:43:11

관세청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에게 관세 환급 기본절차와 청구기한 등을 즉시 안내한다고 21일 밝혔다.

통상 미국 관세당국(CBP)에 대한 관세 환급청구는 미국 소재 수입자가 할 수 있지만, 수출자가 수입자 대신 관세를 납부하는 무역결제 조건인 ‘DDP(Delivered Duty Paid)’를 활용한 경우 수출자가 CBP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수출입 신고자료 분석을 통해 상호관세 대상 품목과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 대상 물품을 DDP 조건으로 미국에 수출한 기업을 추출하고, 전국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미국 환급 관련 정보를 기업별로 개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구체적 환급절차, 방법 등에 대해 미국 CBP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CBP 측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관련 동향을 신속히 파악해 우리 수출기업에 실시간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대미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비특혜 원산지검증 대응 가이드를 새로이 마련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추가 지원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