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산림청장, 6개월 만에 낙마… 음주운전 사고로 직권면직

김인호 산림청장, 6개월 만에 낙마… 음주운전 사고로 직권면직

신호위반으로 버스·승용차 충돌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
청와대, 공직기강 확립 고위직 법령위반 엄중 처리

기사승인 2026-02-21 15:38:43
김인호 산림청장. 사진=이재형 기자

김인호 산림청장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직권면직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전날 오후 10시50분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다른 차량 2대와 충돌했다.

당시 김 청장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 좌측에서 정상 신호를 받고 주행 중인 버스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김 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청장의 신분을 확인해 산림청 등 관계 기관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고, 출석 일자를 조율해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에 청와대는 이날 오전 김 청장의 직권면직을 발표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 면직 조치했다"며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법령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거쳐 지난해 8월 임명, 이번 사고로 6개월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