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할당관세 악용 수입업체 2차 일제 관세조사 착수

관세청, 할당관세 악용 수입업체 2차 일제 관세조사 착수

수입가격 부풀리기·물량 부당 확보·보세구역 반출기한 위반 중점 점검
서울·인천·대구 본부세관에 전담반 편성
유통·판매가격 미인하 의심 업체 선별
위반 시 탈루세액 추징·범칙수사 의뢰

기사승인 2026-02-27 13:29:57
27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할당관세 관련 기업에 대한 조사 계획을 발표하는 이종욱 관세청 차장. 사진=이재형 기

관세청이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한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수입 업체들에 대해 대대적인 관세조사에 나선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27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9일 물가 안정을 위해 시행된 할당관세의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불공정 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2차 일제 관세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앞서 26일 정부 관계부처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이 회의에서 할당관세 취지 훼손 행위에 대해 관세청이 강도 높은 조사와 수사와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관 전 과정 불공정 행위 정조준

관세청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한 1차 관세조사에서 1592억 원에 달하는 탈루 세액을 적발해 추징하는 성과를 냈다. 

이번 관세조사에는 할당관세 적용을 받고도 유통·판매가격을 낮추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해 수입부터 유통·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다양한 불공정거래를 현미경처럼 점검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유형은 우선 할당관세 적용기간 혜택을 노리고 수입 물품 가격을 고의로 비싸게 부풀려 신고하는 행위다.

또 부당한 경쟁 방식으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확보하고, 이를 국내에 유통하거나 판매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도 살핀다. 

아울러 할당관세 추천 필수 요건인 '보세구역 반출 기한'을 반복해서 어기거나, 제조용으로 수입하고도 실제 제조공정 없이 그대로 국내 시장에 유통·판매하는 꼼수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관세청은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인천·대구 본부세관에 할당관세 악용 관세조사 전담반을 편성, 불공정 거래 혐의 업체를 집중 조사한다.

위반사항이 드러난 업체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엄정 조치를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수입가격 조작, 할당 물량 부당 확보를 적발하면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고의적인 가격 조작에 대한 범칙수사 즉시 의뢰할 예정이다. 

이밖에 관세조사를 통해 밝혀진 할당관세 제도 악용 불공정거래 과정을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 제공해 효과적인 단속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 차장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탈세와 시장교란 행위를 뿌리 뽑고, 할당관세 혜택이 소비자 물가 안정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