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아스콘 규정 분리'… 조달청, 5조원 관급시장 구조 혁신

'레미콘·아스콘 규정 분리'… 조달청, 5조원 관급시장 구조 혁신

품질시험 강화·조합실적상한제 폐지
2단계경쟁 확대·중소기업 80% 배정
관급 우선 납품 의무화·중대재해 대응절차 신설
환경 위반 업체 즉시 판매 중지

기사승인 2026-03-03 11:25:29
3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레미콘·아스콘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해 설명하는 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 사진=이재형 기자

조달청이 5조 원 규모 핵심 관급자재인 레미콘과 아스콘의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은 기존 레미콘과 아스콘을 하나의 통합 규정으로 묶어 관리하던 방식이 아닌, 각 제품 특성별 맞춤형 제도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3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이달부터 시행하는 레미콘·아스콘 관련 규정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품질관리 고도화, 공정경쟁 확립, 공급 안정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시장 규모와 생산·납품 구조가 다른 두 자재를 동일 기준으로 관리하면서 발생한 제도적 한계를 구조적으로 개선했다.

물품별 맞춤형 관리 전환

레미콘은 현장 타설과 품질 변동 관리가 중요하고, 아스콘은 도로포장 특성상 심야·휴일 납품과 환경 규제에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번 개정으로 레미콘은 품질시험 빈도를 확대하고, 납품 시 시험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이는 기존 특정 차량만 점검하던 관행을 차단해 품질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 납품 현장 조건에 따른 추가 운송비 등 비용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해 공사현장 접근성이나 대기시간 등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 차단한다.

특히 수급 불안 상황에 대비해 관급 우선납품을 의무화해 자재 파동 시에도 공공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안전판을 마련했다.

반면 아스콘은 심야·휴무일 납품이 빈번한 특성을 반영해 추가 비용 지급 기준을 현실화했다.

아울러 환경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는 즉시 통보하고 판매를 중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유해물질 관리가 필요한 재생첨가제에 대한 관리 기준을 신설해 품질과 안전 통제를 강화했다.

조합 실적상한제 폐지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변화도 마련했다.

그동안 공급 실적에 따라 판매 중지와 해제가 반복돼 현장의 조달 지연과 구매 불편을 초래하던 ‘조합 실적상한제’를 폐지했다.

이를 통해 판매 제한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경쟁과 품질관리 중심 체계로 전환한다.

또 조달청은 원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2단계경쟁 예외를 적용할 경우 객관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1차 선정 이후 잔여 물량이 발생하거나 무응찰로 유찰된 경우 후속 경쟁을 허용해 납품 공백을 줄이도록 했다.

2단계경쟁 1차 통과 업체 수도 기존 5개에서 10개로 확대해 수주 기회를 넓혔다.

아울러 전체 물량의 80% 이상을 중소기업자로 제한해 중견기업 쏠림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참여 기반을 확대했다.

조합계약 시 하자보증 책임 소재도 명문화했다. 

조합원사가 직접 납품한 물량의 하자보증 책임이 조합에 있음을 분명히 해 책임 공백을 차단했다.

이와 함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판매중지 조치와 함께 신속한 납품 변경·배정 절차를 마련해 공공 현장의 공정 중단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백 국장은 “레미콘과 아스콘은 도로, 교량, 공공건축물 등 국가 인프라의 기초를 형성하는 핵심 자재”라며 “이번 개정은 단순 규정 개선을 넘어 물품 특성 기반 관리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레미콘·아스콘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제도운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품질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경쟁은 공정하게 운영하며 공급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관급자재 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