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가 지역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상해보험료 지원과 직무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에 나섰다.
시는 올해부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상해보험료’를 지원하며 보장 기간은 이달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다. 일반보험으로 1년 단위로 재계약 하는 방식이다.
장기요양기관 71개소에서 근무하는 주 40시간 이상 종사자 1142명이 이에 해당한다.
보장 내용은 업무 및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 발생 시 의료비(사고당 50만 원~3000만 원)이며,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직무수당도 지원한다. 시는 올해 노인생활시설 19개소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73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직무수당금 2억 4740만 원 가량을 지급했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재가장기요양기관 62개소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 중 1일 8시간 이상 근무 등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수당을 지원했으며 410명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직무수당 7362만 원이 지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