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금융당국, 카드업계가 해외 카드 악용 범죄자금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데이터 연계 기반 공동 대응에 나섰다.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17일 서울세관에서 여신금융협회 및 국내 9개 카드사와 해외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환치기, 범죄자금 반출입 등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해외 카드가 보이스피싱과 가상자산 범죄 등과 결합해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기관별 보유한 정보가 분리돼 이상 금융거래를 선제적으로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관세청은 해외 카드 사용내역과 출입국 기록을 연계 분석해 이상 금융거래 위험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하고, 금융감독원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카드사가 이용 차단 등 실효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을 관리한다.
또 각 카드사는 해당 정보를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과 자금세탁방지(AML) 모니터링에 반영해 의심거래보고(STR)를 고도화하고 범죄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여신금융협회는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연결하는 중간 허브 역할을 맡아 전달 체계와 정기 실무협의체 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출입국 정보와 해외 결제 정보를 함께 활용, 해외 거점에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자금인출이나 가상자산 환치기 등 범죄자금 흐름을 보다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범죄 조직이 금융 인프라를 활용해 자금을 세탁하고 해외로 이전하는 과정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민·관 협력을 통해 범죄 차단이라는 공익 목적을 실현한 사례”라며 “공동 대응 체계를 바탕으로 초국가범죄 예방과 범죄자금 이동 차단 효과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카드를 이용한 범죄수익 국외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협업 체계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범죄 근절과 국민 재산 보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카드 산업의 데이터와 인프라를 활용해 금융 시스템 신뢰성을 높이고 범죄 예방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