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19일 감사원이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MAS) 의무구매제도로 인한 고가 조달 문제'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조달 단가계약 의무 구매를 자율화해 경쟁 체계를 도입하고, 나라장터 쇼핑몰 가격관리를 강화해 고가 조달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원은 '조달청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110만 개 이상의 품목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 품목의 가격이 시중에 비해 비싸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달청은 단가계약 의무구매 자율화, 다수공급자계약 가격관리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조달청은 “지방정부는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며 “자율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1년간 경기와 전북을 대상으로 자율화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며,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부터 다수공급자계약 규정을 개정해 적정가격 확인이 어려운 공공조달용 특수규격은 배제하고, 민간 거래 규격 중심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개선했다”며 “민간 거래 실적이 있는 물품만 등록해 나라장터 가격과 시중 가격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민간쇼핑몰 가격 비교 기능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