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최근 중동 상황 전개 양상의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물가변동 시 조속한 계약단가 조정 내용을 담은 ‘단가계약 계약단가 조정 지침’을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제품 단가계약 조달기업이 물가변동에 따른 가격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당시와 물가변동시점의 가격 산정방법이 동일해야 한다’는 조정 원칙에 예외기준을 만들어 기업들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로 했다.
조달청은 해당 지침을 중기중앙회 등 각종 협회와 단체 등에 안내하고, 구매업무책임관을 통해 본청 및 지방청 전 계약부서 계약담당자에게 전파해 조달기업이 계약단가 조정 요청 시 신속하게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또 조달청은 중동 상황 관련 비상점검체계를 가동해 석유화학 및 유가 연동 제품의 가격변동 추이 및 공급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관련 업계 등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다.
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향후 중동지역에 긴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계약담당자들이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중동 관련 물품 공급현황과 가격변동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한 치 빈틈 없이 철저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17일부터 조달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납품기한 연장, 지체상금의 감경·면제 등이 포함된 ‘중동상황 관련 조달기업 긴급 지원조치’를 시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