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최대 3만원 더 준다…지급 중단된 2017년생도 지원 대상? [Q&A]

아동수당, 최대 3만원 더 준다…지급 중단된 2017년생도 지원 대상? [Q&A]

기사승인 2026-03-24 15:14:25
쿠키뉴스 자료사진

아동수당 정책 대상과 지원 금액이 확대된다.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오는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늘어나 13세 미만까지 적용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 지급을 통해 최대 13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역별 추가지급 대상과 금액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받을 수 있다. 수도권 아동은 10만원, 비수도권 아동은 10만5000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인구감소 우대지역과 특별지역은 각각 1만원,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하면 최대 3만원이 추가된다.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아동 1인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3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비수도권과 우대지역, 특별지역에 속하는 각 시군구를 고시로 지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급대상 확대 및 지역에 따른 추가지원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개정안에 따라 바뀌는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에 대한 복지부 설명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2017년생도 아동수당 확대 지급 대상인가? 아동수당을 지급받다 8세 생일이 도래해 중단된 사람은 신규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나? 
A. 2017년생은 2030년 13세 생일이 도래하기 전달까지 아동수당 지속 지급된다. 2017년 1월~2018년 3월생으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대상자는 지자체에서 보호자·계좌번호 등 변경정보 확인을 통해 직권신청 되기 때문에 신규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Q. 4월에 아동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까지는 생일에 따라 지급이 중단된 기간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이기 때문에, 오는 4월에 최대 4개월분인 40만원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2018년 2월생은 1월분을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2~4월분인 30만원, 2018년 3월생은 3~4월분인 20만원을 받는다. 2018년 4월생부터는 기본 1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아동수당 지급 시‧군‧구 기준으로 거주지에 따라 지급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Q. 4월 전에 이사한 경우 우대금액은 어떻게 적용되나? 
A. 지역 우대금액은 매월 15일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산정된다. 예를 들어 지난 2월25일에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사한 경우 1‧2월은 특별지역 거주, 3‧4월은 수도권에 거주했다고 봐서 2만원씩 2개월, 총 4만원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추가지급 지역. 보건복지부 제공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