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가 지역의 농지 및 개발 부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오염과 토양 황폐화 등의 환경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활용 성토재의 불법 성토 관리 강화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24일 고시에 따르면, 향후 당진시 전역의 농지와 저지대, 연약지반에서는 재활용 성토재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성토재를 농경지에 무분별하게 유입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다.
예외적으로 재활용 성토재를 사용해 성토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강화된 관리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발행위허가나 농지개량 신고 시 성토재의 발생처, 반입 물량, 운반 업체 정보를 포함한 상세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재활용 골재나 순환 토사는 반입 전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공인기관의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시는 R-7 유형으로 처리 시, 매립 종료 후 2년간 분기별 1회 이상 침출수 수질을 측정 보고를 의무화했다.
타 지자체에서 반입되는 성토재는 해당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및 법적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허용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토사는 즉시 회차 조치와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특히 검사의 수사권 지휘를 받는 지자체 특사경은 불법 처리된 성토재에 대한 사법적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66조(벌칙)에 의거 준수 의무를 위반한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승인 조건 위반, 조치명령 위반, 신고 누락 등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진시는 이번 고시와 별도로 충남 아산에서 들여 오려던 성토재를 금지 처분 내렸다.
이유는 신청된 성토 소재지의 경우 산지전용 허가시 일반토사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성토재를 재활용토사로 변경할 경우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획득해야 하나 이를 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진시는 재활용토사를 사용해 성토하는 경우 제품의 균질성과 토양오염 우려기준의 준수 등 확인이 곤란해져 유해물질이 확인 될 경우 일반토사와 폐기물의 분리가 불가능해 성토 소재지 추가가 부적합 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폐기물 단속과 관련해 상설 TF팀을 구성해 당진 전 지역 모니터링은 물론, 야간 및 공휴일 불시 단속과 지자체 경계 지역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성토 중 침출수나 유해물질 유출이 확인될 경우, 토지주와 시공사 등 관계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원인이 된 성토재를 전량 수거해 적정 처리해야 한다.
시는 불법 성토 확인 시 즉각적인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것은 물론, 악의적인 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형사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