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저궤도 위성사업 책임조 명확, 대기업 참여 가능'

산림청, '저궤도 위성사업 책임조 명확, 대기업 참여 가능'

보안 검토 완료, 직접생산증명 불필요
이중 통신망으로 안전대응 강화

기사승인 2026-03-26 21:21:45

산림청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스타링크 관련 산림청 프로젝트가 는 보안 책임 체계와 입찰 구조, 사업 참여 요건이 복잡하게 얽혀 유찰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산림청 저궤도위성 도입 사업은 책임 소재가 명확하고 대기업 참여도 가능하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보도는 “산림청 저궤도 위성 통신망의 경우 위성망과 지상망이 동시에 작동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느 구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최종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명확히 가르기 어렵”며 “해당 사업은 대기업 참여 제한 방식으로 설계되고, 펨토셀 장비를 투입하려면 직접생산증명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통신사 한 곳이 아니라 두 곳이 함께 운영하는 이중화 구조를 요구하해 책임 범위와 역할 분담이 복잡하다”고 전했다.

이에 산림청은 “위성망과 지상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요소 점검을 위해 지난달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를 완료했다”며 “보안성 검토결과 구간 간 보안적용 사항을 요구하고 있어, 각 구간에 대한 데이터 흐름이 파악되어 최종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기업은 분담이행방식을 이용하면 참여가 가능하며, 펨토셀과 위성안테나 등 완성제품은 직접생산증명이 불필요하다”며 “산림 내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 신고의 특성상 다양한 2개 이상 통신사가 요구되며, 펨토셀은 통신사 별로 설치하므로 책임 범위와 역할 분담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산림청은 “사업 참여자와 통신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 사고발생 시 철저히 대응, 본 사업을 통해 산림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