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예비후보는 강진군의회 의장 재임 당시 ‘예산 낭비 및 이중장부 조작 의혹’ 보도와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및 기사 삭제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지역 언론사와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해당 언론사와 대표에게 5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허위 기사를 즉각 삭제하지 않을 경우 ‘매일 20만 원의 배상금(간접강제)’ 지급도 명령했다.
김보미 예비후보는 “그동안 특정 카르텔과 결탁한 언론이 횡령, 갑질, 학폭 등 무려 200건 이상의 악의적 허위 보도를 쏟아내며, 수 차례 경찰 조사까지 받게 하는 등 청년 정치인 하나를 매장하려 했다”며 “결백을 사법부로부터 포괄적으로 입증받은 쾌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단 한 줄의 허위 보도나 흑색선전이라도 생산·유포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보미 예비후보는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 과거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조폭 연루설 보도에 대해 ‘나를 제거하기 위해 동원된 물리적 테러이자, 언론을 통한 이미지 훼손 작전’이라며 뒤늦은 사과를 받아내신 바 있다”며 “저 김보미가 강진에서 겪은 일 역시, 탐사나 의혹 제기의 외피를 쓰고 특정 정치인에게 낙인을 찍어 제거하려 한 치밀한 ‘악마화 프레임’이자 정치적 암살 시도였다”고 직격했다.
‘돈 버는 군수, 강진군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강진군수 출마를 선언한 김보미 예비후보는 오는 28일 강진읍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