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가처분 인용 자신”…무소속 카드도 만지작

주호영 “가처분 인용 자신”…무소속 카드도 만지작

“가처분 기각 땐 무소속도 준비”…대구 민심 격분 주장
한동훈과 참모진끼리 교감…“무소속끼리 협력할 수밖에”

기사승인 2026-03-27 15:49:19
국민의힘 대구시장 컷오프에 반발한 주호영이 법원 가처분 인용을 자신하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 놓고 있다. 주호영 의원실 제공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 컷오프에 반발해 법원 가처분 인용 가능성을 자신하면서도, 결과에 따라 무소속 출마까지 포함한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라고 공개적으로 못박았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에서 컷오프된 주 부의장은 27일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와 대구KBS 라디오에 잇따라 출연해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면서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무소속 출마를 포함한 모든 경우의 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 과정에 대해 “의결이 없었다”며 찬반 표 결론 없이 발표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법원이 이런 형태의 의결 하자를 일관되게 무효로 보고 있다고 맞섰다. 

또 공관위가 두 차례 설정한 컷오프 기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헌법·공직선거법·당헌당규가 요구하는 ‘민주적 공천 절차’를 위반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국가 예산을 매년 수백억 이상 받는 정당이 비민주적이어서는 안 된다”며 “자신들이 세운 기준조차 안 지킨 것은 법원이 바로잡을 것”이라고 ‘승소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가처분 인용 시에도 컷오프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보도된 데 대해선 “법치주의를 이념으로 내세운 보수 정당이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수치스럽다”며 “가처분 결정 불이행 시 추가 가처분으로 공천 절차 자체가 정지돼 선거·당 모두를 망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동훈 전 대표와의 관계·연대 가능성에 대해 그는 “지금은 제 코가 석 자”라면서도 “참모진끼리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특히 가처분이 기각돼 자신이 무소속 출마를 택할 경우, 수성갑에 재보선이 생기고 여기에 한 전 대표가 나선다면 “무소속끼리 협력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하며 ‘무소속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주 부의장은 “한 전 대표나 나나 무소속이 된다 해도 국민의힘에 원수진 무소속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제대로 바꿔보자는 무소속”이라며 ‘윤어게인’ 노선으로 상징되는 장동혁 대표 체제를 정면 비판했다.

대구 민심에 대해서도 수위를 높였다. 

그는 “격분해 있는 분들이 많다”고 전하며,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소속 출마를 권유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소개했다. 

또 “큰 선거 때마다 대구에 낙하산이 내려오는 것을 제대로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많다. 내가 후보가 되지 않으면 김부겸을 찍겠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다”며 보수 민심의 이탈 가능성을 경고했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국민의힘 후보군 다수를 상대로 45~50%대 지지율로 앞서며, 보수 텃밭 대구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김 전 총리의 대구시장 출마 가시화에 대해 주 부의장은 “작년 9월부터 반드시 나올 것으로 보고 대비해왔다”며 “자신의 컷오프가 김 전 총리의 출마 결심을 굳힌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내가 가장 겁나는 상대라고 들었다. 나머지 후보들은 누가 되더라도 좀 만만하다고 본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대구에서 승리 조건으로는 “김부겸보다 장점이 많은 후보를 내는 것, 보수 지지자들이 부끄럽지 않은 정책을 펴는 것”을 꼽으며 “계엄 관련 문제 등에서 우리 잘못을 인정하고 고친다고 해야 하는데 지도부가 안 하니 곳곳에서 장동혁 대표 유세 오지 말라는 말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당에 양보하고 물러날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주 부의장은 “이건 내 자존심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투쟁 의지를 재차 분명히 했다. 

그는 “중요한 선거 때마다 아무 책임질 일도 없는 공관위원장들이 와서 사고 치고 잠적하는 악순환을 누군가는 몸을 던져 끊어야 한다”며 자신의 배제가 당원의 후보 선택권과 대구 시민의 주권을 침해한 헌법적 문제라고 규정했다.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