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가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 위해 국회 자료요청 거부”
한성주 기자 =12일 여성가족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의 상세 내역을 공개했다.여가부는 지난 1993년 제정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사업,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기념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여가부에 따르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은 1993년 법 제정과 함께 마련된 ‘생활안정지원금’이 시초다. 피해자의 고령화에 따라 치료지원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했으며, 2001년부터는 치료비, 2006년부터는 간병비가 지원 항목에 추가됐다.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