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아동 대상 지원 강화된다
한성주 기자 =앞으로 배우자가 우리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배우자가 우리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는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아울러 개정 법률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