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전 기간 국민연금 가입 인정된다…2027년 시행
정부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이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군 복무 크레딧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군 복무 전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열린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보면 정부는 2026년 상반기까지 국민연금법을 다시 개정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후 2028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복무자... [정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