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판결 본 공수처 “내란 수사 개시 권한 인정…권한 기준 명확해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1심 판결에서 공수처의 내란 수사 개시 권한을 인정한 데 대해 “존중의 뜻을 밝힌다”고 밝혔다. 그간 내란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는 내란죄를 직권남용 혐의에 끼워 넣어 수사한 것은 위법하다며 ‘수사권 잠탈’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선고에서 “공수처가 상설 기관으로서 관련 범죄를 수사해야 할 일반적 수사 기관의 성질도 ... [황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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