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등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요건 완화...금리 최대 0.3%p↓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주택의 건설사업자 대출 문턱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대출 금리를 최대 0.3%p 인하하고, 한도를 2000만원 상향하는 등 2027년 말까지 비아파트 건설자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금리는 3.5%로 지원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7000만~1억4000만원까지 지원된... [김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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