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내달 28일까지 접수
강원 양구군이 11월 28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열람 대상 필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115필지이며, 열람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민원서비스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기간 내 해당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 특성 재확인 및 가격 균형 여부 등 가격의 적정성에 대해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 후 양... [한윤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