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공항 주변 건축 시 높이 제한 완화…“지역 개발·주택 공급 활성화 기대”
국방부가 군 공항 주변에 건축물을 지을 때 높이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산과 구릉이 많은 국내 지형과 최근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기조를 반영해, 군 공항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제한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건축물 높이는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산정해 ... [유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