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눠서 뽑을걸” 임플란트 보험, 연간 한도 주의보
임플란트 치료를 보장하는 치아보험에 가입했다고 안심했다가 연간 발치 한도를 넘겨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 주의보가 내려졌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임플란트와 브릿지(고정성가공의치) 등 보철치료를 보장하는 치아보험 가입자들에게 연간 보장한도에 유의하라고 권고했다. 치아보험은 1년간 발치한 영구치 개수에 한도를 둔다. 한도를 초과해 발치한 영구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연간 보장한도는 1월 1일이 아닌 보험 가입 시점(계약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보철치료 연간보장한도는 치료... [박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