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운전하려면 이 장치부터…상습 음주운전자 면허 조건 강화
상습 음주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를 내년 10월부터 시행한다. 28일 경찰청이 공개한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운전자는 2년의 결격 기간이 지난 뒤 면허를 재취득하더라도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을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 일정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감지되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설치 비용은 약 300만원 수준이... [민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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