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죄 제외’ 논란…헌재 “탄핵사유 변경 규정 없어, 재판부가 판단할 것”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 “해당 부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고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7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치권 일각에서 헌재 권유로 내란죄 철회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 3일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계엄 관련 행위에 대해 내란죄 형법 위반 여부보다 헌법재판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 사실관계 위주로 다투겠다... [정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