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도어, 뉴진스 멤버들에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
어도어는 13일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 지위에 있음을 인정 받고,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과 광고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어도어 측은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뉴진... [이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