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장발장’ 빗댄 변호사…‘소년범 전력’ 최초 보도 기자 고발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으로 보도한 기자들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7일 소셜미디어(SNS)에서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로 보도한 기자 2명을 두고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최근 한 연예 매체가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했다”며 “이는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는 미성숙한 영혼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어... [노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