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료 1448만원 안 내고도 1577만원 환급…“본인부담상한제 허점”
건강보험료 약 1400만원을 체납하고서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1500만원이 넘는 의료비를 환급받아간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의 허점 때문에 건보료를 13개월 이상 1000만원 넘게 내지 않고도 의료비를 환급받은 사례가 최근 5년간 2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사례로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보료 18개월 치인 1447만9000원을 체납했으나, 본인부담상한제로 의료비 1...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