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영상검사 접근성 높인다…MRI 인력기준 개선
앞으로 자기공명영상장치(MRI)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상시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 의료취약지에서 전문의 확보가 어려워 MRI를 가동하지 못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MRI 보유 의료기관의 운영을 원활하게 해 환자들의 영상 검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MRI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영상의... [신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