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국가산단 부곡지구 침하… 당진시 한전과 행정 2심서도 ‘승소’
지난 11일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한국전력이 제기한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 지반침하와 관련해 당진시가 내린 원상회복 명령이 불이익을 초래한다며 진행한 행정소송 항소심을 기각 처리했다. 15일 당진시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가 내린 한국전력에서 청구한 ‘부곡공단 침하 관련 위법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통지처분 취소’에 대한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은 GS EPS 발전소 부지 내에 개착식 전력구, 직경 9m 깊이 60m의 수직구를 설치했으며 ... [이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