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수급에 ‘국내 거주기간’ 따진다는데…“실효성 있나” 의문도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국내 거주 기간’ 요건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거주기간이 길어 납세 같은 사회 기여도가 작지만, 한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꼬박꼬박 타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해당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12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기초연금 수급 요건에 ‘국내 거주 기간’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만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 [김은빈]